지금 사업자등록을 하시면

세금 감면이 있습니다.

프리랜서를 준비하시는 사장님!
아직 사업자등록 안 하셨습니까?
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냥 주는 혜택을 놓치는 것입니다.

사업자등록시 혜택 1.

창업중소기업 소득세(법인세) 50% 감면

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

사업자등록 당시(법인은 법인 설립당시)

만 34세 이하 사장님은 5년 간

세금의 50%가 감면됩니다.

만 34세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
감면이 가능하므로
서둘러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

감면업종 : 통신판매업, 물류산업, 정보통신업(비디오물감상실운영,뉴스제공업,가장자산매매업 및 중개업 제외),

출판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일부 전문직 제외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일부 제외) 등 아래 참고

사업자등록시 혜택 2.

사업과 관련된 지출의 부가가치세 공제

(부가가치세법 제38조)

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

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가 지출하는 경우보다

약 9.1% 할인받아 지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