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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+세무기장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그냥 주는 혜택을 놓치는 것입니다.
사업자등록시 혜택 1.
창업중소기업 소득세(법인세) 50% 감면
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
사업자등록 당시(법인은 법인 설립당시)
세금의 50%가 감면됩니다.
감면업종 : 통신판매업, 물류산업, 정보통신업(비디오물감상실운영,뉴스제공업,가장자산매매업 및 중개업 제외),
출판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일부 전문직 제외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일부 제외) 등 아래 참고
사업자등록시 혜택 2.
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
(부가가치세법 제38조)
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
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가 지출하는 경우보다
약 9.1% 할인받아 지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